지원금

신혼부부 전세자금 특례보증

신혼부부 전세자금 특례보증

한도 4 억, 보증료 0.1 % 이하

신혼부부 전세자금 특례보증

신혼부부 전세자금 특례보증은 신혼·예비신혼 가구가 전세(월세 포함) 자금을 빌릴 때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가 보증서를 발급해 대출 한도와 금리·보증료를 우대해 주는 상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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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신혼부부 전세자금 특례보증 신청 안내

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 실행 시 HUG 특례보증을 담보로 이용
보증 비율 100 %, 보증료 우대(연 0.05 % 수준)·금리 우대(최저 3%대, 은행별 차등)

1. 신청 기간 📅

연중 상시 (예산·보증 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) 〈2025년 6월 기준 모집 중〉


2. 신청 대상

① 혼인 7년 이내 또는 결혼 예정(혼인신고 3개월 전) 무주택 세대주
② 부부합산 연소득 7,500만 원 이하(2025년 중 1억 원 완화 추진)
③ 순자산가액 3.8억 원 이하, 전세보증금 4억 원(수도권 5억) 이하 주택 임차 예정자


3. 신청 방법 (절차)

① KB·신한·우리·하나·농협 등 취급 은행 창구·앱 → ‘신혼부부 전세자금 특례보증’ 선택
② 예비신청 → 서류 심사·HUG 보증 승인 → 전세계약 체결 후 대출 실행

4. 혜택

· 대출 한도: 수도권 최대 5억, 지방 4억 / 임차보증금의 90 % 이내
· HUG 전액 보증으로 LTV·DTI 적용 없이 대출 가능, 금리·보증료 할인
· 대출기간 2년(최장 10년 연장) / 중도상환수수료 면제(일부 은행)

📋 필요서류

주민등록등본·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(예비신혼은 예식장 계약서 등)
무주택 확인용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, 소득금액증명원·원천징수영수증
임대차(예약) 계약서, 통장 사본 등 은행 요구 서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