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

긴급복지 주거지원

긴급복지 주거지원

보증금·월세·이사비 실비 지원

긴급복지 주거지원

긴급복지 주거지원은 실직·화재·가정폭력 등 예기치 못한 위기로
집을 잃었거나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 긴급 임차료·숙소비를
최대 12개월(기본 6개월 + 연장 6개월)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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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긴급복지 주거지원 신청 안내

임차료 : 월세·보증금 대출 이자 등을 지역·가구원 수별로 지원
임시거소 : 쉼터·지원주택 등 일시거처 제공 시 숙박비 실비 지원
③ 주거지원 신청과 함께 생계·의료·교육·연료비 등 다른 긴급지원도 동시 신청 가능

1. 신청 기간 📅

위기사유 발생 30일 이내 신청 권장(사후 3개월까지 인정) | 연중 상시 접수


2. 신청 대상

· 갑작스런 위기사유* 발생으로 주거 유지가 곤란한 기준 중위소득 75 % 이하 가구
· 재산 : 대도시 1억 8,800만 / 중소도시 1억 1,800만 / 농어촌 1억 100만 원 이하
· 금융재산 5,000만 원 이하
* 위기사유 예) 실직·휴 폐업·중증 질병·폭력 피해·화재·자연재해 등


3. 신청 방법 (절차)

① 주소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→ “긴급복지지원 신청서” 제출
②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 (24시간) 전화 접수 → 현장 조사 후 지급 결정
③ 친족·이웃·사회복지사·경찰도 대리 신청 가능(위임 불필요)

4. 혜택

· 대도시 : 1 · 2인 372,000원 / 3 · 4인 622,000원 / 5인↑ 810,000원
· 중소도시 : 1 · 2인 245,000원 / 3 · 4인 411,000원 / 5인↑ 535,000원
· 농어촌 : 1 · 2인 194,000원 / 3 · 4인 326,000원 / 5인↑ 423,000원
(임시거소는 숙박 실비·관리비 등 별도 책정)

📋 필요서류

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통장 사본, 임대차계약서·임차료 영수증,
위기사유 증빙(퇴직확인서·화재사실확인서 등), 재산·금융 조회 동의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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